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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 기간입니다.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원내용 지급방법 필요서류 제외대상까지 한 번에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22년 8월부터 23년 3월까지 1차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2차 사업이니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시행
▶ 시행 이유
: 국토교통부에서는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을 시행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및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독립가구 청년(청약통장 가입자)
*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합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소득.재산기준
▶ 소득기준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기준
: 원가구 4억 7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1억 2200만 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월) ~ 2025년 2월 25일(화) (1년)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
*사전 모의 계산 : 복지로, 마이홈포털 사이트
https://koko.holyedmoney.com/entry/%EC%A0%95%EB%B6%80-24-%EB%B3%B5%EC%A7%80%EB%A1%9C-%EC%82%AC%EC%9D%B4%ED%8A%B8-%EB%B0%94%EB%A1%9C%EA%B0%80%EA%B8%B0
: (오프라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12회 분할), 최대 240만 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12개월분이 지원
* 실 월세 범위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군 입대나 장기간(90일 이상) 외국 체류한 경우 부모 합가 주소지 전출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월세지급 중지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지급방법
▶ 지급방법
: 청년 본인계좌 현금 지급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준비서류
▶ 준비서류
: 지원신청서(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공인중개사 날인본 또는 확정일자 날인본), 월세이체 증빙서류(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통장사본, 청년·부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와 배우자 부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청약통장사본(신청일 이전에 가입하면 가능, 모든 종류 청약통장 상관없음, 본인통장),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제외대상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네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책, 공무원임대 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주택 거주
: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지금까지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원내용 지급방법 필요서류 제외대상까지 한 번에 총정리해드렸습니다. 생각보다 쉽죠? 꼭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